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절도행각을 벌인 A군(15)과 B군(15)을 구인해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각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지난 4월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영지역 일대 재래시장과 편의점 등에 침입해 음식물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최소 6개월 내지는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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