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게임장 업주 비호한 통영署 경찰관 3명 기소
파면·의원면직 처리 … 사행성업주 수사과정서 연결고리 드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통영경찰서 A경사(40)와, B경사(44)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경사(41)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영시 일대에서 게임장 13곳을 운영하던 배모씨(45) 형제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개인별로 적게는 현금 290만원, 많게는 200만원과 중고차 등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생활안전과 또는 지구대 소속으로 매달 2~3차례씩 현금 20~50만 원을 직접 받거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체포된 A씨는 지난 5일자로 파면됐고, B씨와 C씨는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배씨 형제 등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범인도피·뇌물공여 등)로 실제 업주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실제 업주를 끝까지 찾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까지 박탈하기로 했다”라며 “실제 업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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