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업무처리기준 만들어 집중관리 방침
거제시가 무분별한 성토와 절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일부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성·절토를 하여 농지훼손은 물론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작에 적합지 않은 농지개량은 금지하고 경작이 필요한 농지개량지는 철저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농지개량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농지개량이 공사 토석의 처리 과정이나 사전 부지조성 등과 관련돼 농지불법전용 사례로 고발당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작에 필요한 범위내 농지개량은 허용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재지 면·동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하며 연접한 농지의 피해사항, 흙의 적합성 등에 대해 확인을 거친후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639-39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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