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이행규 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08.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시가 도로로 지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행규 의원이 발의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거부로 인해 도로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택 등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따라서 이를 해소해 주고자 함이 개정 조례안 발의 취지라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이용해 온 통로, 건축허가 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기타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천년송 2009-08-25 19:42:57
이웃이 살다보니 양보해서 길을 조금양보해주니 빌라건축한다고 현황도로라네요 거제시는 도시계획도로보상할 필요없네요 건축허가득할때 도시계획도로 띠어놓고건축했으니까 몇몇사람이야기듯지말고신중한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