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인의 동의거부로 인해 도로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주택 등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따라서 이를 해소해 주고자 함이 개정 조례안 발의 취지라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이용해 온 통로, 건축허가 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기타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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