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거나, 같은 질환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해졌다. 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환자에게도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된다.
고위험군이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이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르면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간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도록 했다.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가 임상적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진찰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는 일반적인 대중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 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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