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개회된 경남도의회 임시회서 김해연 의원(거제시 제2 선거구)은 그 동안 택시는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유가와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높은 택시 요금과 서비스이 불친절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 조례 개정과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상업자 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검토해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 상태를 분석,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재정 지원을 한 경우 사후관리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및 8조) 등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1.기준은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택시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 3.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활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4.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 하고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내 20개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간 임의적 차등 지급되던 보조금제도는 개선이 기대되며 택시업계도 대중 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