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등록제 시행
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등록제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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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지난 7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138개 질환군으로 담당의사에게 확진 받은자(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대상자의 등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 등록제는 유예기간이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이며 적용 시기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055-639-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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