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불법추신 등 대부업자 부당이득 몰수 추진
지역출신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이 지난 25일 불법대부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이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은닉,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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