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영업 30대 오락실 업주 쇠고랑
불법 환전영업 30대 오락실 업주 쇠고랑
  • 거제신문
  • 승인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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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지난 24일 청소년 이용 게임기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A씨(39)를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오락실내에서 환전을 한 B씨(2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영시내 한 건물에 청소년 이용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심의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 게임기에서 나온 5000원권 경품을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5000원권 경품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4500원에 재매입하는 등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 등 3명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550만원, 경품 600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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