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미국영어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재미저술가 조화유씨(66)의 책을 베껴 영어참고서를 펴낸 현직 교사가 조씨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통영시 A고교 교사 신모씨(53)와 출판사 넥서스에 대해 연대해서 1억7500만원을 조씨에게 배상하라며 강제 조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1억원 이상을 물어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이것이 미국영어다’의 상당 부분을 신씨가 표절한 후 넥서스를 통해 ‘잉글리시 익스프레션 딕셔너리’라는 책을 만들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신씨와 넥서스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피고인들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조씨는 따로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따라 신씨는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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