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 거제신문
  • 승인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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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의 지역사회가 너무나 각박한 느낌이다.

피서철에는 대부분의 관광지마다 숙박료에 음식 값까지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응급환자를 이송시키는 구급차까지 바가지요금이라니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조차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양심 실종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한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까지 ‘양심실종’이 이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는 구급차의 경우 10km에 5만원 기준으로 1km초과시 마다 1,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게 하고 간호사비는 1만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연히 정해진 요금이 있는데도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자이송 요금을 정해진 요금보다 30%이상 더 받아왔다니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뒤에서는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남의 어려움을 약점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약자를 등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다.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함을 약점 잡아 이송료를 더 받는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있을까,

아무리 과욕이 앞선다 해도 응급환자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통할 수 없고 또한 시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도 없다.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급차운영자들 뿐만 아니다. 환자 이송과정에서 부당한 일은 없는지, 관리,감독 해야하는 병원측이나 시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바가지요금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단 한 차례도 과징금 부과사실이 없다는 것이 지탄 받아야 할 이유다. 관련 법규는 법정요금을 초과해 받을 때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과사례는 없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지, 남의 입장과 내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교양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남을 등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역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면 뜻밖의 재앙이 있다고 했다.

바가지요금은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건전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사회란 체계화된 정치이념이나 법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맑은 양심과 도덕성, 건전한 가치관과 양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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