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막가는 행정’?
이 정도면 ‘막가는 행정’?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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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무단사용 피해 민원제기에 시, ‘이해 못할 대응’민원인 검찰에 진정까지

▲ 손모씨 소유 주택과 민원의 불씨가 된 도로부지 무단사용 및 복구흔적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도로부지를 무단사용해 성토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구한 한 민원인이 “행정이 이해못할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민원인 손모씨는 ‘행정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버리고  “불법을 방조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통영지청에 내기에 이르렀다.

민원인 손모씨는 “이모씨가 연초면 연사리 일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부지인 국토해양부 소유 1426-4번지를 무단으로 성토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집이 표면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우수유입, 출입구 봉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의 구제를 지난해 8월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는게 손씨의 주장이다.

이에 손씨는 거제시에 진정서를 냈고 시 건설과는 “대지의 활용 측면에서 공부상 등록돼 있는 도로를 사용 못하도록 제재할 수 없다. 우수에 대한 피해는 공사 관계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손씨는 이어 경남도에 진정을 했고 도로부터 이첩을 받은 거제시 감사계는 사실관계를 조사, “1426-4번지 도로의 성토 부분은 관청의 사용 수익허가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건축주가 무단으로 도로형상을 위법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7월 손씨에 보냈다. 

손씨는 “시 관계자로부터 7월말 안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헌신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건설과의 판단과 감사계의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인근 이해관계인들이 동의를 했고 해서 임의로 성토한 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1년간 끌어 온 민원, 감사계의 원상복구 촉구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손씨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불법을 묵인했고 이를 알면서도 빨리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민원 취하만을 요구하는 행정에 분노를 느꼈다.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진정인 이모씨는 손모씨의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손모씨를 상대로 역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시는 곧바로 “72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로 판단된다”며 ‘주택 철거명령’을 손씨에 통보했다.

손씨는 “75년 공부 일제정리 때 등재되면서 57년 8월9일 허가난 것으로 보인다는 연필기재가 보이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건축주 이모씨는 “나도 피해자다. 시에서 도로부지를 성토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원상복구 하라니…. 이 과정에서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며 “서로 합의해서 잘하면 될텐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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