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횡포’ 병원 “나 몰라라”
구급차 이송료 ‘횡포’ 병원 “나 몰라라”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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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금 초과 요구·수수 비일비재, 환자측 “달라는대로 줄 수 밖에”

세금계산서 임의 조작 … 시민 “위탁병원 관리감독 소홀이 큰 문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바가지 이송료’ 사례가 드러나 이에대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A씨는 관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 환자 보호자로 탑승했다.
구급차는 모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E업체소속이었다. 

A씨에 따르면 부산대학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한 이송업체는 이송료로 26만원과 간호사비로 2만원 등 총 28만원의 이송료를 요구했다. 너무 비싼 요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A씨는 요구하는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2년전에도 한번 구급차를 이용한 A씨는 “지난번에는 22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고 이에 보험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증을 요구하자 영수증 대신 간호사비 2만원을 제외한 26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간호사비 2만원은 별도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이송업체측은 “25만원을 받았고 영수증도 끊어 주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사설구급차의 이송료에 대해 특수 구급차의 경우 10㎞에 5만원 기준으로 1㎞ 초과시마다 1,000원의 추가요금을, 간호사비는 1만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요금을 부산(150㎞), 진주(85㎞), 마산(95㎞)에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에 적용해 보면 부산 21만원에서 22만원, 진주 12만5,000-14만원, 마산 13만5,000원에서 15만원 선이다. 물론 간호사비 포함이다.

그러나 거제의 사설 구급차 이송업체들이 현재 받고있는 이송료는 “부산지역 25만에서 28만원, 진주지역 15만원선이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법정요금보다 5-6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 A씨의 경우 28만원까지 지불했다.

법정요금을 초과해 받을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또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응급 구급차 운전 경력이 이모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거제 이송구급차는 거의 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부산까지는 150㎞안팎이다. 따라서 법정 요금은 22만원-23만원선이다. 26만원, 28만원은 분명한 요금횡포다”고 말했다.

K이송업체 대표는 “부산까지 거리는 150km정도 나오므로 법정 요금은 22-23만원선이 맞다. 하지만 후송 동안 응급처치, 기기사용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요금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탁을 하고 있는 병원측과 시 보건소의 관리감독 소홀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내 병원측은 이송업체의 이송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도하기는 커녕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송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까지 했다.

모 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이송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E업체의 경우 구급차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업체측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관련 병원을 찾아 통보했다. 병원측도 법정요금을 게시하고 홍보해서 법정요금 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법률 제50조는 ‘시장 등은 구급차 등에 대해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매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장에게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현동 박모씨(47씨)는 “위탁 병원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다. 요금횡포는 결국 병원쪽으로 향하고 약자인 환자측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무처인 경남도는 이같은 바가지 요금 사례 및 보건소, 병원, 이송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여 환자측의 애로를 이용하는 폭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 관내에는 E, K 두 업체가 관내 병원들과 응급환자 이송 위탁계약을 맺고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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