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원 법률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 지원 법률 개정 추진
  • 거제신문
  • 승인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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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제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예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따라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지역업체들이 입찰참가 시 ‘우대’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발전사업자는 특정한 공사 등에 대한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지자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 내지는 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발전소로 인해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군현 국회의원(한나라 통영·고성)이 최초 제안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규제심위에 주민대표로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등 3명이 참석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며 “특히 고성의 경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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