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중심-보행자 우선정책 패러다임 변화

법제정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선진국들과 달리 보행자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노력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추진되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행을 조장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도로상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토록 보행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 수립시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자와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도 부과토록 했다.
또 보도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시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력배치와 관련시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실시와 보행공간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보행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요인 발생 시 보행 진단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며 또한 보행을 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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