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체납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기동팀’을 구성, 연말까지 차량 번포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8월말까지 체납된 자동차세가 1만499건, 8억4,900만원으로 점차 누적되고 있는데다 이중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1,500여대에 이르고 있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 임시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 후 체납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 시는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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