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항생제 검출된 수입산 활어 유통 덜미
금지 항생제 검출된 수입산 활어 유통 덜미
  • 거제신문
  • 승인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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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사용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된 수입산 농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및 관세법 위반)로 통영 S무역 대표 조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초 중국에서 수입한 활농어 1만1,737㎏에서 금지 항생제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돼 통관이 되지 않자 37회에 걸쳐 6t가량(시가 5,400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횟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결과 문제의 수입 농어에서는 가축과 양식 어류에 사용이 금지된 페플록사신이 0.06㎎ 검출됐다.

페플록사신은 양식 어류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약품 중 하나다.

해경은 통영세관에 보관 중이던 농어가 한달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밀반출된 사실을 확인,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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