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측, 법안 통과해 안정적 지원 나서야 VS 가스공사측, 자체규정 제정이 대안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황우여 의원과 LNG 인수기지 지역출신 의원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 민주당 정장선 의원,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지원본부장 등 국회ㆍ정부ㆍ기관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이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관련 지역주민들의 합당한 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지원본부장은 우선 통영을 비롯한 인천ㆍ평택지역의 LNG 인수기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 한 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과 석유비축기지·송변전소 등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요구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법률로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법제화보다는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지원규정을 제정, 이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체적 지원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경영상태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의한 지원이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석의원들은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와 같이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도 폭발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시설, 기피시설이며 LNG 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수기지 주변 어업 주민들이 어장 파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LNG 인수기지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석유비축기지, 송변전소 등의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원 법안 필요성에 따라 분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