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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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2006년도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은 ‘테마별 단속’으로 실시되며, 위험물운반기준 준수여부, 이동탱크 상치장소 기준위반, 농촌지역의 민가나 공장, 창고 등 유사 휘발유 단속, 해안가 공장 등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을 실시한다.

적발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35조, 37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입건, 시정명령, 경찰서 고발 및 기관통보도 병행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위험물 특별점검을 통한 강력단속으로 준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자는 적법 절차를 거쳐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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