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도 음주운전 안돼
바다에서도 음주운전 안돼
  • 거제신문
  • 승인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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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을, 추석연휴 음주운항 강력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및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한다. 

이번 기간에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등이 대상으로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의 경우 이제는 어느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지만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 감퇴와 판단력이 저하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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