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체불임금 228억, 근로자 우울한 추석
경남 체불임금 228억, 근로자 우울한 추석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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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침체 여파 탓 작년보다 70% 이상 늘어

추석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지역 근로자 3,000여명이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심재동)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448억 3,500만 원(대상 근로자 1만 1,193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6.1%나 늘었다.

이 가운데 228억 6,300만 원(3,771명)은 아직 청산되지 않아 해당 사업주가 사법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됐다.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 2,947명에 대해서는 체당금 141억 8,000만 원이 지급됐다. 창원지청이 담당하는 창원과 마산, 진해시 등에서는 1,761명의 근로자가 110억 2,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산·밀양·김해시 등 양산지청 관할구역에서는 1,181명의 임금 73억 3,300만원이 체불된 상태다.

통영지청 관할구역에서는 24억 2,400만원(412명), 진주지청 관할지역에서는 2,082만원(417명)이 각각 체불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7억 6,400만원), 건설업(49억 8,400만원), 도소매숙박음식업(13억 7,400만원), 운수창고통산업(10억 7,7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서비스업(8억 5,900만원)의 순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면서 “추석을 맞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노동지청은 집중지도기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찰과 연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검거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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