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과 추석연휴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를 설정,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분류해 선택적 효율적인 단속활동과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특수성을 들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상에서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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