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을 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요건은 통영·거제·고성지역에 위치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나 기관이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회봉사결정을 받은 사회봉사인력(1~10명)을 배정받아 필요한 봉사활동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통영보호관찰소에는 16개소의 협력기관이 지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보호관찰소 집행팀(055-64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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