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거제시민들의 정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산고등법원으로 가게됐다.
거제시민 소송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원심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불복, 지난 13일 부산고법에 항소를 제기키로 하고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제기 결정은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 등 거제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항소비용 2백30여만원은 김 변호사가 부담키로 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결과가 좋지 못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원하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히고 “원심법원은 한전측의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전측의 전기 공급규정과 면책약관을 근거로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전기산업의 경우 한전이 일반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춰볼 때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한전의 책임이 면제되는 중과실의 개념을 완화해 해석할 정책적, 법률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는 주장이다.
또 “만약 원심과 같이 중과실을 고의에 준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 한전이 정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는 사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이런 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전측의 중과실 입증에 계속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