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거제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시구에선 지역특화사업으로 골프장이난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가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산지 비율이 전균 평균(64.2%) 보다 높은 경남 13개 시군 등 전국 80곳의 지역특구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계획부지 총 면적의 75%까지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절차를 밝아 내년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은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세울 경우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남에서 거제 통영 마산 밀양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개정 시행령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내 농가 소득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는 관광농원의 경우 기존 6만6천㎡ 미만에서 9만9천㎡ 미만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기존 3만㎡ 이상 10만㎡ 미만에서 1만5천㎡ 이상 1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는 정도는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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