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추석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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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 면담 또는 문자메세지(MMS)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는 수시로 순회하며 제한, 금지사례 등을 함께 안내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도 실시한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발견 때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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