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무희, 15명 입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무희, 15명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공연 핑계, 접대부 전환 등 불법영업 단속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지난 17일, 고현과 옥포지역 외국인 관련 유흥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 일부업소 업주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고 무희 15명을 공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업주들은 외국인 무희 등을 고용, 예술 공연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접대부로 전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거제지역에는 경제 호황을 틈 타 외국인 전용유흥업소가 총 11곳(경찰 조사결과)으로 도내 최다를 기록하며 체류 외국인의 범죄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폭력사태 관련자는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경남지방청 외사수사대와 협조, 외국인 무희를 접대부로 전환시키는 행위, 불법체류 외국여성을 고용해 보도방 접대부 및 노래방 도우미로 활용하는 등의 탈법적 행위를 특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