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 교육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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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거제시여성회관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옛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내용은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형사 및 행정처분, 소방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12월 한달간을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해 썬팅 등 시설기준 위반, 주류판매, 주류보관, 접대부 고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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