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무허가 육상축제식양식장에서 어류종묘를 생산한 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49·충남 태안군) 등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8월 육상축제식 새우양식 면허지에서 어종이 다른 우럭치어 1,595만마리(14억4,000만원 상당)를 무허가로 배양해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자연산 50%, 육상종묘생산 20%, 무허가 30%로 공급하던 우럭치어량을 올해는 이들이 독점해 무허가로 90%까지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어류 치어생산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수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다른 어류를 기르는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치어를 생산해 왔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로 생산된 치어가 헐값에 양식어민들에게 팔리면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치어를 키우는 종묘생산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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