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고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불씨였던 시공참여자제도가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하수급인 보호,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 하도급 관계 공정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키로 했다.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하고 건설기계대여,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 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곁들여지며 무자격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