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해파리 피해 보상 요구
이군현 의원, 해파리 피해 보상 요구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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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위판량 지난해 비해 69% 급감 … “어업재해 인정해야”

지난 여름 해파리 출현으로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이 예년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이군현 국회의원(한나라 통영·고성) 사무실에 따르면 기선권현망 소속 어선들의 지난 7월 위판량이 909t(58억원)으로 전년도 2,918t(161억원)에 비해 69%나 감소해 피해 금액만 103억원에 달한다.

정치망어업의 멸치잡이 어선도 같은기간 생산물량이 130t으로 전년도 309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량도 7만9,095포(14억원)로 전년도 13만6,147포(24억원)에 비해 42%나 줄었다.

이같은 남해안 어선어업의 피해에 대해 이군현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어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파리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데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일, 태풍처럼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어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지난 18일 해파리 어민피해 복구대책 마련과 보상 근거 규정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피해 포함, 어구·어망 등 어업용시설 복구대책,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방제비용 등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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