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 바로 알기 홍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 바로 알기 홍보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는 최근 모 언론에 게제 된 ‘부산시민 수은 노출’ 관련 기사에 대해 마치 수산물을 섭취하면 수은에 중독 될 우려가 크다는 의미를 둔 내용이라며 수산물 중의 수은에 대한 바로잡기 위한 설명에 나섰다.

수과원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심해성어류, 참치류 및 새치류를 제외한 어패류에 대해 총수은의 기준치는 0.5ppm(500ppb에 해당)으로 설정돼 있고 심해성 어류, 참치류 및 새치류는 메틸수은 기준은 1ppm(1,000ppb)으로 설정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안전성 조사결과 총1,484건(08년 1082건, 09 6월 현재 402건)의 수산물 중 총 수은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돼 수산물 중의 수은 함양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등재되는 식품 중의 위해잔류기준은 일일섭취허용량 식품수급표 및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7개 권역에 유통 중인 수산물의 수은오염도 및 수산물 중 수은섭취에 의한 인체 위해를 평가하고 있지만 수산물의 수은 오염도는 미국, EU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산물 섭취량에 따른 위해 평가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식약청 보도자료 09.6.3)고 주장했다.

미국 보건국 소속 독소 및 질병관리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은 어류를 섭취하는 사람의 혈중 수은농도는 일반적으로 2-20ppd이며 성인, 산모 침 7세 이하 아동의 혈중 수은농도는 20ppb 이상일 경우 높다고 간주, 어류섭취를 줄여야 하고 성인의 경우 혈중 농도가 80ppb이상, 산모 및 7세 이하 아동의 경우 40ppb 이상이면 의사의 평가를 권고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