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로
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로
  • 거제신문
  • 승인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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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벌금 미납부자 사회봉사 집행특례법(이하 사회봉사특례법)’이 시행돼 서민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연간 135만 건의 벌금형을 선고, 이 중 95%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해 교도소에서 노역토록 돼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특례법 시행으로 소액벌금형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부작용이 줄어든다.

사회봉사 신청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판결문과 사회봉사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봉사 허가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 보호관찰사의 지지에 따라 봉사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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