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산업 공동 발전 안, 임대주택개정 안 등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모든 시의 시장도 갖게 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올 3월에는 수상구조물(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을 선박법상의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선박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또 지난 4월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당해 채권자의 3/4이상이 도의하면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임대주택 개정안을, 또 이달 초에는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운법 개정과 해운, 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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