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 이수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교육원관계자 및 교육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9일 고현동 G요양보호사교육원장 이모씨(53)와 G요양보호사교육원 센터장 김모씨(40), 직원 정모씨(여·29) 등 10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모씨(여·39) 등 교육생 86명은 경남도에 불법사실을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들의 자격증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도록 한 혐의이다. 이들은 교육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거나 실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석부와 실습확인서를 가짜로 꾸며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생들은 아예 교육을 전혀 받지 않거나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간병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됐다.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와 요양보호 경력에 따라 40∼2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경남 도내에는 90여 곳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으나 감독공무원이 2명밖에 없어 일일이 검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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