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 대비, 연안선사들 손배소 움직임
거가대교 개통 대비, 연안선사들 손배소 움직임
  • 거제신문
  • 승인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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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수요격감 피해보상, 법무법인과 협의 중

거제-부산, 거제-진해 등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들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해상운송 수요격감을 우려,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해운조합과 (주)서경, (주)청진해운, 서경해운 등 7개 연안선사들에 따르면 거제-부산, 거제-진해를 오가는 이들 여객선사는 거가대교가 개통될 경우 승객 감소가 크게 우려, 거가대교 건설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이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선사는 최근 부산소재 모 법무법인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선사는 (주)서경, (주)가고오고, (주)청해진해운, 서경해운, (주)풍양에스엔티, 진해카페리(주), 고려고속훼리(주) 등이며 이 선사들은 거제 고현-부산, 옥포-부산, 장승포-부산, 하청 실전-진해 속천, 장목 간곡-진해 안골, 장목 구영-진해 안골 등 6개 항로에 카페리와 여객선 10척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거제-부산 간 3개 항로는 승객 81만2,000여 명을, 거제-진해간 3개 카페리항로는 승객 121만6,851명과 차량 44만6,692대를 수송했다.

그러나 내년 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그간 카페리 및 여객선 등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 이들 연안항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사들은 지난 2007년 자체적으로 한국해양대에 발주한 용역결과 다리가 놓일 경우 이들 연안여객선 승객은 7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때문에 선사들은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7개 선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현재 운행 중인 선사들의 피해가 확실한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 개통을 전후로 거제-부산, 거제-진해 간 모든 항로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가대교 건설조합측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봐도 여객선사 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7개 선사들은 이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가대교건설조합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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