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석포, 기자재공장건립 어민과 마찰
하청 석포, 기자재공장건립 어민과 마찰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9.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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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업 피해보상 요구 …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비 지적

하청면 석포리 마을 인근 바다에서 유자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이 인근 조선기자재공장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조선기자재공장 부지조성공사(2만9,703㎡)로 회유성 어류의 어도차단과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어장피해가 속출 하고 있음에도 피해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재공장건립 측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보상이 끝난 상태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석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H산업기계주식회사(대표 안삼상)가 석포마을 인접지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지난 4월 중순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민피해와 주민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금은 연안 정치망 등 일부 어민에게만 지급됐고 유자망 소형 어선 4척 등 소규모어업에는 피해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조선기자재공장 건립공사로 인한 바다오염과 토사를 적재한 바지선의 접안으로 전어잡이가 한창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전어도 잡히지 않는데도 정치망이나 일부 어업행위에만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미비로 지난 7월 강우기 때 토사유출로 인한 공사중지명령(2개월)을 받았다”며 “토사유출방지시설과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H산업기계주식회사관계자는 “공사현장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공사중지 명령 후 계단식공사와 오탁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재허가 받은 상태며 피해보상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모두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30)는 “같은 바다를 어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유자망 소형 어선 등 소규모어업도 피해보상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공유수면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유자망 어민들은 해당지역의 어업권을 주장 할 권리가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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