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57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별 통지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군에서 재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775호도 결정.공시돼 한국감정원에서 개별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이 접수 받아 개별주택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도 개별 통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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