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의 달’로 정해 해당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이들 체납액은 100억 원에 이르며 거제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납부처는 지역 내 전 금융기관이며 지역 외 거주자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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