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고 예쁘기만 했던 8살 아이에게 평생 잊혀 지지 않을 공포와 회복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남겼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원심에서 징역12년밖에 선고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뻔뻔스럽게도 징역1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으나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원심부터 법률적용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한다. 형법 제301조에는「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분명 무기징역형도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법률적용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면 유기징역형의 상한기간인 15년에 걸려 최대한 형벌을 주고자 하여도 15년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법의 정의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숨겨야 했고 고소를 하기까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였으며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오히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는 두 번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일어나는 사건 중 법적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가들이 추산하기에는 10%내외로 보고 있다.
2008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만 1,430건이었고 2008년도 12월 기준 여성부집계 전국에 소재한 성폭력상담소는 173개소임에 비하여 2008년도 경찰청 집계 성폭력사건 접수건수는 1,220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성폭력사건은 법적처분을 의뢰하는 자체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함에도 정작 판결 결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가장 심한 후유증은 성장중에 있는 신체의 생식기와 장기가 성폭력시 한꺼번에 망가진다는 것이다. 유아나 어린이 성폭력피해자들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많다.
나영이 또한 이 점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평생 안고 가는 상처가 되며 심한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성폭력은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팽배했다. 그런데 당시 8살이었던 이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1,430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피해자가 925명, 14세 이상 청소년 피해자가 237명, 13세미만의 유아, 아동 피해자가 250명 미상18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1,209건(84.5%), 모르는 사람 156건(10.9%), 미상 65건(4.5%)로 나타나고 있어 성폭력은 피해자의 유발원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 평소 잘 아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제도적으로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해자 사후관리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법적 형량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통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