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최근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민생활환경 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 공사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비산먼지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등을 점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특별관리 공사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사항 및 처분사항을 언론매체 등에 공개, 사업주들에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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