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토해양부령 제63호(08.10.31)로 시행, 공포된 개정법령 취지에 맞게 거제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 분류해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주 사무소가 거제시에 있는 소유대수 1대 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용달화물 운송사업 경영개선 특별조치법’ 발효로 개인용달 면허 허용 때 법인회사의 차고지 확보 제도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사례가 지속돼 그간 영세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비용부담 가중 등 경영난을 겪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 지역 내 134명의 용달화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절감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된 용달화물 1대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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