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한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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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통영시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부동산 불법중개 특별 지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내 67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함이라는게 시의 설명.

이에 따라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및 요율표 미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행위, 실거래가 신고 여부, 손해배상책임에 따르는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서 미게시 등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기간중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업소는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더불어 시는 단속방해나 회피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강력대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를 확립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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