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통발업계 그물코 규정개정 등 정부건의
꽃게잡이 통발업계 그물코 규정개정 등 정부건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부 식품부 방문, 건의서 전달

▲ 꽃게잡이 통발업계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산량 등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먼 바다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남해안 그밖의통발(옛 기타통발) 업계가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업계 대표단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꽃게통발 그물코 규정 개정과 서해 특정해역내 한시적 조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근해통발수협(조합장 서원열) 명의의 건의문에는 관련 업계의 근황과 문제점, 개선건의사항, 기대효과 등이 조목조목 제시돼 있다.

먼저 그물코 규격 개정 건의를 통해 2000년 한중간 EEZ 협정 전까지 150여척의 그밖의통발 어선들이 동중국해를 주조업구역으로 삼아 꽃게류를 포획했지만 어업협정 이후 채산성 악화로 2/3 이상의 어선이 감척하고 잔여 어선은 서해로 조업지를 이동, 꽃게를 비롯한 고둥, 문어, 잡어류 등을 포획하며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고둥이나 문어 등을 잡을 때 35㎜ 망목을 사용할 수 있지만 꽃게를 잡을 때는 망목 65㎜어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중 9~11월 약 3개월 가량의 꽃게잡이를 위해 한 번에 5천만원을 들여 어구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어선과 공동 조업을 하는 EEZ수역 입어시 그물코 규격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없는 중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하는 탓에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 옹진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연근해 통발 어선들은 망목 35㎜의 통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행 65㎜이 그밖의통발어선 그물코 규정을 35㎜로 개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라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어 서해 특정 해역내 조업허용 건의에서는 한ㆍ중간 어업협정으로 꽃게조업이 가능한 어장의 70%를 상실하면서 가을 꽃게철이 되면 서해 특정해역 인근에서 조업에 나서지만 어장이 협소해 밀집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타 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입어는 허용하면서도 유독 그밖의통발어선만 안보상의 이유로 입어를 금지하는 것은 일부 어선에 대한 특혜이자 법규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척사업으로 남해안 그밖의통발어선 세력은 70% 가량이 감소해 현재 30여 척만이 잔존해 있는 만큼 그밖의통발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채산성을 확보를 위해 서해특정해역내 한시적 조업 허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꽃게를 비롯한 고둥 문어 잡어류 등을 포획하며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고둥이나 문어 등을 잡을 때 35㎜ 망목을 사용할 수 있지만 꽃게를 잡을 때는 망목 65㎜어구를 사용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중 9~11월 약 3개월 가량의 꽃게잡이를 위해 한 번에 5,000만원을 들여 어구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어선과 공동 조업을 하는 EEZ수역 입어시 그물코 규격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없는 중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하는 탓에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 옹진 태안 군산 목포 등 서해안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연근해 통발 어선들은 망목 35㎜의 통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행 65㎜이 그밖의통발어선 그물코 규정을 35㎜로 개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라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어 서해 특정 해역내 조업 허용 건의에서는 한중간 어업협정으로 꽃게조업이 가능한 어장의 70%를 상실하면서 가을 꽃게철이 되면 서해 특정해역 인근에서 조업에 나서지만 어장이 협소해 밀집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타 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입어는 허용하면서도 유독 그밖의통발어선만 안보상의 이유로 입어를 금지하는 것은 일부 어선에 대한 특혜이자 법규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척사업으로 남해안 그밖의통발어선 세력은 70% 가량이 감소해 현재 30여 척만이 잔존해 있는 만큼 그밖의 통발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서해특정해역내 한시적 조업 허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