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본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종사하는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장치가 된 출입구와 쪽방 창문마다 쇠창살로 막아 놓아 불이 나자 그 안에 있던 열두 명의 여성들이 꼼짝없이 죽고 만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동안 「창녀촌」「홍등가」「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집창촌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자체가 근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선효과의 병폐만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이용하거나, 마사지나 안마시술로 위장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유흥주점의 속칭 2차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가벼운 입맞춤을 할 수 있는 키스방, 대신 자위해 주는 대딸방, 여성 신체와 흡사한 인형(sex doll)을 제공하는 인형방, 승무원이나 간호사 혹은 여고생 복장을 한 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는 페타쉬방 등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천지다.
변호사, 의사, 교수, 금융계 종사자, 전문연구직 등 고소득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명이 포함된 회원제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무려 305명의 남자들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회원이 되면 1인당 13만원으로 20대의 대학생이나 회사원인 여성으로부터 성을 제공 받았다고 한다.
얼마 전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의 조사발표를 보면,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 10명 중 6명은 성(性)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san1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