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제외 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대상
거제시는 지난 21일 교통 혼잡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가 부과대상이다.
지난해 신현읍 분동으로 인해 거제시는 올해부터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돼 올해 처음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됐다.
시가 부과한 700건, 1억9000여만원 가운데 그동안 527건, 1억5400여만원이 납부돼 81%의 높을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미납부된 173건/3604만원에 대해서도 독촉 고지서를 발송, 이달까지 미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설치와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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