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09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분 2,5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벌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 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31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30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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