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일대 부동산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부동산중개업자와 금융기관직원, 시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등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9일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해송 등 1,4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T부동산 대표 원모씨(일운면?53)와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묵인한 부산 K수협 대부담당대리 박모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원씨의 토지에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통영시 J해상공원 대표 김모씨(54)와 지하수개발이용승인 신청을 협의통보치 않고 무단승인한 거제시청 공무원 이모씨(39) 등 2명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개발업자들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현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직원 허모(46)?고모(47)?권모씨(50) 등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남부면에서 무등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하는 등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부산 K수협 대출담당직원에게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뇌물로 준 혐의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8월경부터 각종 민원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부동산 관련 인허가 관련 행위 등을 중심으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오다 사건의 전모를 확인, 전원 형사입건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건도 면밀히 수사해 고질적인 공직부정, 토착비리 척결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