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까지.. 가까운 세원 및 관세청에 신청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오는 12월 2일까지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품목’에 신규로 추가할 물품을 신청 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간이 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요청 품목에 대해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이를 방영할 방침이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제된 수출품목은 3,867개(수출품목 42%)이며 지난해에는 10,582개 업체(환급업체 59%)가 1,892억원(환급금 7%)을 간이정액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된 ‘간이정액 관세환급물품’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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