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전국 11 군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써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현항재개발 매립기본계획반영 면적은 615,897㎡다. 고현항재개발 총 사업구역은 919.064 ㎡.
고현항매립기본계획의 연안관리심의 통과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위한 제일 중요한 단계였다. 향후 거제시는 이를 연 내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앙 연안관리심의회는 17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했고 김종천 거제시 해양수산과장의 브리핑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승인여부를 표했다. 이 투표지는 봉함됐고 이날 늦게 개함했다.
한편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는 이날 심의에 앞서 5월26~10월28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했고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